[요지]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아님
[요지]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6.5월 확정 결정하여 1996.5.1. 통보한 청구인의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ㅇㅇ재산 46300-440)에 의거, 청구인의 소득세액(338,377,7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34,953,990원(가산세 포함)을 1996.7.18. 부과고지하였다가, 1996.11.19.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변경(경정)통보(재산 46300-1328)를 받고 같은해 11.29. 당초 부과처분을 주민세 22,057,8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처분청은 주민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신고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1997.2.11. 이건 부과처분을 주민세 18,351,500원으로 직권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8.27.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ㅇㅇ시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토지 291.6㎡)을 양도하고 신고기간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하여 1996.5.15.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고지한 후 계산착오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 재부과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주민세 34,953,9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변경(경정) 통보를 받고 1996. 11.29. 당초 부과처분을 주민세 22,057,800원으로 경정고지한 후 1997.2.11. 과세착오를 이유로 이건 부과처분을 주민세 18,381,500원으로 경정 재고지한 바, 청구인의 경우 1996.11.29.자의 주민세 경정 부과통보를 근거로 하여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1996.12.28.)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도 서울특별시장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하면 최초 과세신고한 사항에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당연 무효인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송달한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1996.7.18. 수령하였다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착오부과 등의 사유로 1996.11.29.과 1997.2.11. 처분청으로부터 경정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전심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당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판단(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5누632, 1985.11.26. 및 93누9989, 1993.11.9.)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6.11.29.과 1997.2.11. 주민세 감액 경정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으로부터 당초 부과처분을 받은 날(주민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날(1996.7.18.)로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한 1996.12.28.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우편물 배달증명서, 지방세 이의신청서 등)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