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판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 증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7-0190 선고일 1997-04-10

[요지] 통상우편에 의하여 취득세 등 부과고지를 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기간경과로 심의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잡종지 95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4.6.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해 11.1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36,99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87,880원, 농어촌특별세 81,380원, 합계 969,260원(가산세 포함)을 1994.12.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57.3.10. 청구외ㅇㅇㅇ(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청구인이 성인이 되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약정받았으나, 1992.10.14. 청구외ㅇㅇㅇ이 사망한 후 상속 등기의 방법을 알지 못하여 이건 토지 상속권자인 청구인외 5인이 공동상속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이 5명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6.22. 법원으로부터 1957.3.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는 바, 이건 토지는 상속 재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증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상속권자들이 공동으로 상속 취득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 증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8조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에 의한 송달이거나 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 또 우편에 의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 또는 통상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그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다만 국세기본법 제12조제2항의 취지상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5누944, 1987.6.23.)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1994.12.30. 통상우편에 의하여 취득세 등 부과고지를 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취득세등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1995.3.14. 및 1996.4.12.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등 독촉장을 각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1996. 4.13. 청구인의 처(ㅇㅇㅇ)가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ㅇㅇ ㅇㅇ우체국 접수번호 1302호)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은 최소한 이날(1996.4.13.)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할 것으로서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7개월이 경과한 1996.11.26.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지방세이의신청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대상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