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건 부과처분(경정처분)중 1991년도 3·4기분, 1992년도 1·2·3·4기분, 1993년도 1·4기분,1994년도 3·4기분, 1995년도 2기분, 1996년도 1기분 자동차세 1,538,460원, 교육세 461,460원, 합계 1,999,92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5.12.31.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88년 4기분부터 1996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3,259,980원, 교육세 977,870원, 합계 4,237,850원을 매기별로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납세고지서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다(1988년 4기분부터 1991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1994년 1·2기분 자동차세)고 판단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자동차세 1,978,020원, 교육세 593,310원, 합계 2,571,33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6.5.20. 이건 자동차를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소재한 청구외 ㅇㅇ자동차 매매상사(담당직원 ㅇㅇㅇ)에 매도하였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1988년 3/4분기까지의 자동차세를청구외 ㅇㅇㅇ이 납부한 바 있고, 그후 1988년 4/4분기부터 1991년 2/4분기까지의 자동차세 고지서가 처분청의 행정착오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다가 1991.3/4기분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이를 확인한 결과 이전등록이 안된 것을 알고 명의변경을 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자동차 매매상사를 찾았으나, 1990년도에 폐업되어 이를 도저히 찾을 수 없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남게된 것인 바, 처분청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정확히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면 즉시 이전절차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이상,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1994년 이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5.12.31.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자동차세에 대하여 1988년 4기분부터 1996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등을 매기별로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납세고지서 송달근거가 없고, 타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 사유로 공시송달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6.5.20. 이건 자동차를 매각하고 자동차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자동차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정확히 송달하였다면 즉시 이전절차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이전등록을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이 된 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같은취지의 대법원 판결 ‘94누15448, 1995.3.10),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처분청의 사실확인서, 공시송달서류)에 의하면 1993년도 2·3기분 자동차세와 1995년 1기분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 수령거부 및 무단전출등을 이유로 공시송달(1993.6.29, 1993.9.18, 1995.3.27) 하였으므로 적법하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하겠으나, 1994년 3기분 자동차세는 청구인의 주소, 거소등과 관계가 없는 곳으로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였다가 공시송달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외의 경우(1991년도 3·4기분, 1992년도 1·2·3·4기분, 1993년도 1·4기분, 1994년도 4기분, 1995년도 2기분, 1996년도 1기분)도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무효의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0누271, 1990.11.11)하겠고, 또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1993년도 2·3기분, 1995년도 1기분)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날(1993.7.10, 1993.9.29, 1995.4.7)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60일을 훨씬 경과한 1996.6.28.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는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을 잘못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