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가 되는 것이며 명문으로 규정된 납부기한을 달리 해석하여 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가 되는 것이며 명문으로 규정된 납부기한을 달리 해석하여 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27.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지분 88.504㎡)을 양도하고 1996.8.20.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민세를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30일이 경과한 1996.10.30.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주민세액(1,969,840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세 가산세 393,960원을 1996.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하여 20%의 가산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나, 소득세할 주민세가 소득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소득세 신고절차에 의거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정해져야 함에도 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토록 정한 것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를 한 자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많게 되어 불합리하며, 소득세 납부일 이전에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는 조세행정절차상의 모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 신고일에 따라 주민세 신고납부기일이 달라지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 신고를 같은날 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7조에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생략)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