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83 선고일 1997-03-14

[요지] 유흥접객원이 없더라도 룸살롱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고 있는 이상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대지 387.2㎡, 건물 1,23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지하 1층 연면적 258.74㎡(업소명:ㅇㅇ,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1994.6.10 유흥주점(룸살롱)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건물의 시가표준액(49,663,68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2호(2)목의 중과세율(1,000분의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2,332,790원, 교육세 466,550원, 합계 2,799,340원을 1996.7.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상의 이건 부동산 지하에 “ㅇㅇ성인클럽”이라는 이건 건물을 청구의ㅇㅇㅇ에 임대하였고, 이건 건물은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유리등으로 객실을 설치하고 객실에는 영상가요 반주기를 설치하였으며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도 없고 고용하고 있지도 않은 조그만 단란주점으로 주류등의 가격도 타 고급업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저렴한 수준이며 사업자 등록도 룸살롱이 아니고, 일부 설치되어 있는 객실은 쉽게 철거가 가능한 유리등으로 구획된 방음설치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2)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에서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라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제84조의3제1항제1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에서 “고급오락장:...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그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부동산의 지하1층 이건 건물[당초 청구외ㅇㅇㅇ이 임차하여 1994.6.10.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해 왔고 다시 청구외ㅇㅇㅇ에게 1996.12.5. 임차하였음]에 대하여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받아 10개의 객실을 갖추고 객실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업소를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물은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을 설치하고 객실은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유리 등으로 설치하였고, 객실에는 영상가요반주기를 설치한 조그마한 단란주점에 불과하며 접대부는 고용한 사실도 없고 또한 고용하지도 않았으며, 주류 등도 타업소와는 비교도 안될정도의 수준으로써 사업자 등록도 룸살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설치되어 있는 객실은 쉽게 철거가 가능한 유리 등으로 구획된 방음설치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제1항제2호 라목 및 제84조의3제1항제1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ㅇㅇㅇ이 1994.6.10. 이건 건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룸살롱)영업허가를 받았고, 다시 청구외ㅇㅇㅇ이 1996.12. 5. 이건 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ㅇㅇ 성인클럽”으로 영업중에 있으며,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10개의 객실을 갖추어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고 있음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른바 룸)이 설치된 것을 말하며, 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3누74, 1993.4.27),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유흥접객원이 없더라도 룸살롱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하겠으므로이건 건물은 룸살롱에 해당된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제96-247호, 1996.7.25. 제96-421호, 1996.10.30)할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