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82 선고일 1997-03-14

[요지]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경우 룸살롱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고급오락장(룸살롱)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빌딩ㅇㅇ층ㅇㅇ호 및ㅇㅇ호 건축물 265.95㎡(전용면적 174.02㎡, 공용면적 91.93㎡, 합계 265.95㎡,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1995.9.1.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이건 건축물 및 특수부대설비의 시가표준액(ㅇㅇ호: 36,470,282원,ㅇㅇ호: 31,240,425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 및 (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ㅇㅇ호의 재산세 1,781,640원, 도시계획세 72,940원, 공동시설세 116,170원, 교육세 356,320원, 합계2,327,070원, 409-5호의 재산세 1,562,020원, 도시계획세 21,590원, 공동시설세 99,510원, 교육세 312,400원, 합계 1,995,520원을 1996.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여 오다가 1995.9.1.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영업장은 원래가 노래방 시설로서 노래만 부르다 가는 손님이 대부분이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며 음료수를 주문하거나 간혹 맥주 몇병을 판매하는 영업 장소이지 술 위주로 영업을 하는 룸살롱이 아니며, 잔심부름이나 하는 종업원을 두었을 뿐 접객원이 없고, 객실은 약 1.5평 크기로서 반영구적이 아니며, 내부가 유리를 통하여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건전한 휴게장소 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인 룸살롱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위주로 영업을 한 경우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2)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에서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라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에서 “고급오락장:...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그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축물에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노래를 주로 부르고, 접객원이 없으며 객실이 반영구적이 아니고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건전한 휴게장소이므로 술을 위주로 영업을 하는 고급오락장(룸살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2호 라목 및 제84조의3제1항제1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축물을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1995.9.1.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유흥주점 영업허가(허가번호 84호, 업소명: 궁전가요주점)를 받았고, 같은날 처분청 허가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식품접객업소 시설조사서에서 유흥주점 영업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였고, 허가대장에 첨부된 위 업소의 내부 평면도에서 룸(객실) 10개, 탈의실 1개, 조리장 1개가 별도로 구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996.4.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위 업소에 대한 현지조사서에서 유흥접객원(ㅇㅇㅇ,ㅇㅇㅇ)을 두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서 이건 건축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유흥음식점) 용도로 기재되어 있고, 제출된 관련사진에 의하면 위 업소는 룸(객실)이 구분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라 함은 단순히 구조물의 경도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도·고정된 정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출입문의 일부가 유리로 되어 있어 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경우 룸살롱에 해당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3누74, 1993.4.27.)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