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80 선고일 1997-03-05

[요지] 대도시내에서 부동산등기를 먼저 경료하고 이후 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므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75.7.18. 설립된 청구법인이 1993.3.12.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744.1㎡ 및 그 지상건축물 9,512.9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같은해 3.19. 지점을 설치(사업자등록: 1993.3.29)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6,51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81,200,000원, 교육세 156,240,000원, 합계 937,440,000원을 1996. 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12. 이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같은해 2.22. 지점설치등기를 마치고 같은해 3.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3.3.19.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해 오다가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에 소재한 본점을 폐쇄하고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1993.4.20. 본점 이전등기)한 후 계속적으로 본점으로 사용해오고 있는데도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지점으로 사용해 오다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 경우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생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3.12.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같은 해 3.19. 지점을 설치(사업자등록: 1993.3.29)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해 왔으나, 일시적으로 사용해 오다가 본점을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데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지점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0029, 1993.6.11.), 청구법인의 경우 1993.3.12.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같은해 3.29. 임대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소재지에 상호를 ㅇㅇ관광(주) ㅇㅇ호텔로 사업자등록(개업일: 1993. 3.19, 업종: 부동산임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3.2.15. 이후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청구법인의 직원(2월: 총지배인 ㅇㅇㅇ외 11인, 3~4월: ㅇㅇㅇ외 13인)을 상주시키고 물적설비를 갖춘 다음, 지점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사업자등록번호증 교부 및 검열대장, 법인등기부등본, 경매대금 완납증명서, 사업계획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월별 임금대장, 임대차계약서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또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은 대도시내에서의 부동산등기 및 이후 지점설치의 2가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대도시내에서 부동산등기를 먼저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비로서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1누10619, 1992.5.12)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1993.3.12. 취득·등기한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같은해 3.19.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해 오다가 같은해 4.29. 본점을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용해 오고 있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