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기각)

사건번호 19 97-0177 선고일 1997-03-06

[요지] 만 30세 미만(29세)이므로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청구외 ㅇㅇㅇ)이 1992.4.10. 취득·등록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6.5.2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차량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5,14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3,450원, 농어촌특별세 33,310, 등록세 908,640원, 교육세 166,580원, 합계 1,471,98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7월부터 청구외 (주)ㅇ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업무(외국손님 영접안내 및 통역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이 각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연령도 30세 이상이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가 자동차등록원부상 기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차량을 취득·등록한 경우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인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경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이 기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건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이 각각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고, 청구인의 연령도 30세이상인데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제132조의2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 의하면 1가구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지만,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으나 1967.4.18.생으로써 신규 자동차등록일(1996.5.27)현재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 30세 미만(29세)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