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76 선고일 1997-03-28

[요지] 30세 미만인 경우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르망,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1995.9.19. 등록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6.5.6.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5 그랜저,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22,56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41,560원, 농어촌특별세 49,640원, 등록세 1,353,900원, 교육세 248,210원, 합계 2,193,31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및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과 주민등록(세대)을 달리하여 청구인의 부와 거주를 함께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미혼이며 30세 미만이고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다 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였으므로 취득세·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의 규정을 잘못 판단한 것이고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므로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2조의2 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기존 자동차를 등록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청구외 ㅇㅇㅇ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구인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거주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 의하면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지만,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1970년생으로서 30세 미만일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고, 30세 미만인 경우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