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75 선고일 1997-03-27

[요지] 본점의 간이연락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 오피스텔 ㅇㅇ호(토지 6.79㎡, 건물 80.33㎡,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판매와 구매상담등 본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27,33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223,870원, 농어촌특별세 1,120,520원, 합계 13,344,39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점과 공장을 두고 골판지원지등 지류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제품 매출거래처와 원·부재료 매입거래처중 일부 업체가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제품판매 및 재료구입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꾀하기 위하여 1995.1.1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 본점직원을 비정기적으로 근무하게 하여 간이연락사무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하여 대도시내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유발하는 일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본점의 간이연락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품판매와 재료구입등 본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 본점직원을 비정기적으로 근무하게 하여 간이연락 사무소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을 종합해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취지는 수도권지역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과 증설을 억제하는 것이고, 법문상 본점의 소재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밖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이 그 본점을 그대로 둔채 본점의 업무중 일부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3누17690, 1994.3.22), 청구법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본점 영업부, 구매부의 일부 직원들(영업부 부장 ㅇㅇㅇ, 대리 ㅇㅇㅇ, 구매부 사원 ㅇㅇㅇ)이 제품판매 및 원부재료 구입을 위한 거래상담 등 필요한 경우 ㅇㅇ사무소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건 부동산의 사용현황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건 부동산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