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5.19.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목장용지 2,546㎡(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해 8.11. 창고용 건축물(지상 1층, 연면적 210㎡, 이하 “지상정착물”이라 한다)을 준공·취득한 다음, 이건 전체 토지를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2,127㎡,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도로용지(419㎡)의 2필지로 분할하여 그 지목을 각각 잡종지, 도로용지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210㎡×7배 = 1,470㎡)을 초과하므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57㎡(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7,415,554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076,82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의 수급·시공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1994.5.1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 고유업무인 건설자재등의 창고부지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일부상에 지상정착물(창고)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가 아니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별도의 토지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판례(95누3312, 1995.11.21)에서도 목적사업에 비추어 토지를 건축자재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를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건축자재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준면적을 초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용도지역별) 도시계획지구외의 지역: 7배(적용배율)”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창고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면적(2,127㎡)이 용도지역별 기준면적(1,470㎡)을 초과하므로 기준면적 초과토지(657㎡)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건설자재등의 창고부지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가 아니라, 별도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하고, 설령 이건 토지를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준면적을 초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 하겠는바, 이건 토지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얻어 1994.4.20. 이건 토지위에 지상정착물(창고)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서, 같은해 5.2.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여 같은해 5.19. 이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같은해 8.11. 지상정착물(창고) 건축을 준공한 것으로서 이건 토지의 토지계약허가신청서 및 허가증에 토지의 이용목적이 ‘창고부지’로 되어 있고, 이건 토지상에 창고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서, 허가서 및 일반건축물 대장에서도 이건 토지전체면적인 2,127㎡를 대지면적으로 하여 이중 건축면적은 210㎡, 건폐율 및 용적율 9.87%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토지계약허가신청시 제출한 이건 토지의 사용계획서에서 이건 토지상에 (1차) 210㎡, (2차) 330㎡의 창고를 건축할 계획으로서 (2차) 330㎡의 창고건축허가는 1995.2월 허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건 토지 현황사진에서 이건 토지 전체면적에 담장을 설치하여 지상정착물(창고)부속토지와 야적장의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판례(95누3312, 1995.11.21)와는 달리 이건 토지의 일부를 지상정착물(창고)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설령 이건 토지의 일부분을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용용도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일시적·임시적 사용이라고 하겠으며, 이건 토지 전체를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중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210㎡)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건축자재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준면적을 초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중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9937, 1993.3.26)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