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73 선고일 1997-03-17

[요지] 최저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유찰된 것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6.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79-13번지외 3필지 대지 186.1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축물 35.3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 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27,989,873원)에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966,410원(가산세 포함)을 1996.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ㅇㅇ조합중앙회로서 1992.2.19.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위한 저당권 실행으로 이건 부동산을 부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유찰되자, 2차 경매시 직접 참가하여 1993.5.25. 채권액 174,063,560원에 훨씬 미달하는 134,600,000원에 경락허가(사건번호 92타경 34741호)를 받아 1993.6.25. 청구법인의 채권액과 상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4.2.15.ㅇㅇ신문 및 일간지에 2회 공매공고를 하였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4.6.22.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순차적으로 최저가를 낮추어 공고하는등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으나, 다수의 원매자가 현지 확인시 마다 공부상 토지면적보다 실지면적이 31㎡ 넓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와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매각을 하지 못하다가 1996.5.20. 취득가격보다 낮은 110,300,000원에 매각하였는바, 이건 부동산을 2년 6월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토지를 취득한후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2년 6월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토지는 2년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6.25. 채권보전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ㅇㅇ신문 및 일간지에 공매공고를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인 1994.6.22.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고, 순차적으로 최저가를 낮추어 공고하는등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토지의 실지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31㎡가 많아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을 경과하여 매각하였으나, 매각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 위임시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2년 6월이내에 매각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1993.6.25. 경락대금134,600,000원을 채권액과 상계하여 취득한 후 1994.2월과 같은해 5월 2차례 주요일간지에 자체공매공고를 실시한 다음,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4. 6.22.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을 하였고, 성업공사에서는 9차례에 걸친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계속 유찰된 다음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한 1996. 5.20. 수의계약으로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노력한 점에 대하여는 일부 인정된다 하겠으나,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8개월 동안 매각을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8개월이 경과한 뒤 단지 2차례 공매공고를 실시한 다음 유예기간 1년을 불과 3일 앞둔 1994.6.22.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며, 매각을 위임한 후에도 매각이 되도록 공매시마다 최저매매가를 낮추는등 매각을 하기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성업공사와의 공매조건협의에서 1994.6.28. 제1회협의시 성업공사측의 최저매매가격 128,000,000원에 대하여 취득가격(134,600,000원)보다도 높은 142,197,000원으로제시하였고, 1994.9.9. 제2회 공매조건협의시 성업공사측의최저 매매가격 113,000,000원에 대하여 135,000,000원으로 제시하여 유찰되었고 유찰에 따른 연이은 3~9회 공매시에도 성업공사측의 최저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유찰된 것은 청구법인의 매매손에 따른 수익상의 문제등으로 최저 매매가격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유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며, 만일 청구법인이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여 최저 매매가격을 낮추는등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면 매각할 수 있었음에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6월을 경과하여 매각한 이상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