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72 선고일 1997-03-07

[요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에 대하여는 2년 6월동안 비업무용토지의 매각을 유예한다는 것이지 매각위임도 하지 않은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7.1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ㅇㅇ동ㅇㅇ가 ㅇㅇ번지 토지(답) 3,33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3,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068,000원, 농어촌특별세 1,472,900원, 합계 17,540,9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청구외 ㅇㅇㅇ의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이건 토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여 있던 중 성업공사에서 이건 토지를 공매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1994.7.15. 이건 토지를 취득(경락가격 103,000,000원)하게 되었는 바, 이건 토지 취득에 따른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관계로 청구외 ㅇㅇ구청장이 촉탁등기를 미이행 함에 따라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6. 1.1. 농지법 개정으로 ㅇㅇ금고도 채권보전용 토지에 한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1996.1.25. 청구법인 앞으로 이건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매각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비해 많은 손실금(40,000,000~50,000,000원) 발생이 예상되어 매각을 미루어 오다가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6.12.10. 매각하였고, 취득일로부터는 2년 6월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관계로 완산구청장이 촉탁등기를 미이행함에 따라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6.1.1. 농지법 개정으로ㅇㅇ금고도 채권보전용토지에 한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1996.1.25.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6.12.10.에 매각을 완료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위임시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채권보전용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먼저 청구법인은 청구외 성업공사로부터 이건 토지를 경매 취득하기 전에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경매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소홀히 하여 농지인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ㅇㅇ금고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성업공사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이건 토지취득시 이미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를 알고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4누6901, 1995.6.30.)”하겠으므로, 이건 토지취득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였고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내로 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서 유상승계 취득일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는 성업공사로부터 이건 토지의 경락통보를 받고 마지막 경락대금을 지급한 1994.7.15.이 취득일에 해당됨으로 이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에 대하여는 2년 6월동안 비업무용토지의 매각을 유예한다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도 하지 않은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