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70 선고일 1997-03-31

[요지] 건물명도가 완료된 후에도 현지출장 확인시까지도 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건물임차인들이 명도를 하지 않아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할 수 없었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대지 48,667.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이건 토지상의 지상건축물 18,191.7㎡(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채권보전 목적으로 수원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1994.1.5. 경락받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4,857,711,4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77,802,97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채권보전 목적으로 1994.1.5. 수원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알선을 의뢰하고, 이건 건축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중소기업체들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 수차례 건물 명도요구 통보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5.4.21. 이건 건축물 명도를 완료하였으며, 1994.9.6.부터 1996.2.16.까지 6차례에 걸쳐 내외경제 및 ㅇㅇ신문에 이건 토지의 매각공고를 해 왔을 뿐만 아니라, 1996.2.9. 국내 대기업체에 매각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않아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비업무용토지 매각기간 연장(1997.1.20.까지) 승인까지 받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수원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경락받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공인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알선을 의뢰하였고, 이건 건축물을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받고자 수차 명도통보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5.4.21. 명도를 완료하였으며, 내외경제신문 및ㅇㅇ신문에 6차례 매각공고와 국내 33개 대기업체에 이건 토지의 매각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는데도 원매자가 없어 매각되지 않아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유입부동산 매각기간 연장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 목적으로 1994.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8개월이 경과한 1994.9.6.에 매일경제 및 내외경제신문에 매각공고를 하였고, 그 후 1994.12.20.에는 한국경제 및 내외경제신문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 이건 토지 취득후 매각 유예기간내에 2차례만 매각공고를 한 적이 있고, 매각공고 내용도 1.부동산의 표시, 2.매각방법, 3.문의처만 공고하였을 뿐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토지의 예정가액 및 최저 낙찰금액등 이건 토지의 특징등을 상세히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적극적으로 매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전소유자로부터 지상건물을 임차한 17개 영세제조업체가 입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들 업체들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실질적인 매각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적극적인 매각의사가 있었다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비업무용토지 전문매각기관인 성업공사에 매각위임을 했어야 함에도, 매각 위임을 하지 아니한 채 건물 임차인에게 명도요구 통보만 하다가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될 무렵인 1994.11.2.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1995.4.21. 건물임차인들로부터 건물명도가 완료된 후에도 1996.5.31.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지출장 확인시까지도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건물임차인들이 명도를 하지 않아 이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할 수 없었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재정경제원장관이 보험사업자들의 재정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제정한 보험회사의 재산운영에 관한 준칙에 의거, 청구법인의 유입부동산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 받아 1997.1.20.까지 보유기간 연장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만, 재정경제원장관의 유입부동산 보유기간 연장승인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