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0.15.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ㅇㅇ리 ㅇㅇ번지 대지3,47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6.11.11. 매매계약을 체결(1996.12.5. 매각)한 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314,1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0,833,000원을 1996.11.13.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건축공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현 처분청의 전신인ㅇㅇ도ㅇㅇ군ㅇㅇ출장소가 임시 청사부지로 임차사용(1989.6.8~1992.6.7.임대차계약)하고 있던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1992. 10.15. 취득한 후,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를 요구하였으나, 대지 및 예산미확보를 이유로 명도를 해주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해 옴에 따라 행정관청에 대한 주민의 여론과 행정적 보복이 두려워 할 수 없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상 임대차계약(1993.1.1~1994.12.31)을 체결하고 사용승락해 주었으나, 계약기간이 지나도 명도해 주지 않고 있다가 1995.3.1.ㅇㅇ군ㅇㅇ출장소가ㅇㅇ시ㅇㅇ군으로 편입되고, 청사를 신축이전(1995.6.20)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명도받게 되었으나, 이건 토지상의 구 출장소 건축물철거 및 원상회복 비용이 84,000,000원이나 소요되고,ㅇㅇ시로 편입된 1995.3.1. 부터 상수원 부족으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허가 동결조치가 내려져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회사가 자금압박을 받아 도산할 지경에 이르러 부득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2.10.15. 이건 토지를 취득한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인 1996.11.11. 매매계약을 체결(1996.12.5. 매각)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ㅇㅇ도ㅇㅇ군ㅇㅇ출장소 임시청사로 사용해 오고 있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코자 하였으나, 위 출장소가 청사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명도를 해주지 않다가, 청사신축 이전후 명도를 받았으나, 상수원 부족으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허가 동결조치가 내려져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자금압박을 받아 도산할 지경에 이르러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과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ㅇㅇ도ㅇㅇ군ㅇㅇ출장소에서 1989.6.8.부터 1992.6.7.까지 임차(계약연장가능)하여 사용해 오고 있던 이건 토지를 1992.10.15. 청구외ㅇㅇ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위 출장소가 청사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1993.1.1.부터 1994. 12.31.까지 대지의 무상사용을 승낙하였고, 그 후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대지를 명도해 주지 않자, 1995.5.16.까지 4회에 걸쳐 대지명도 및 건축물 철거 통지와 독촉을 하였으며, 1995.3.1. 위ㅇㅇ출장소가ㅇㅇ시로 편입되고 청사를 신축 이전(1995. 6.20.)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명도받게 되었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상에 소재한 출장소 건축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는데도 응찰자가 없어 부득이 그 지상건축물을 1995.7.13. 인수한 후 건축물(1,877㎡)의 일부(677㎡)를철거하고 1995.9.29. 건축물 용도변경(근린공공시설→업무시설) 허가를 받은 다음, 1996. 12.5. 청구외ㅇㅇㅇ(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지역은 상수도 공급이 안되는 지역으로서 자체적인 지하수등 생활용수 확보대책이 없으면 아파트등 공동주택사업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할 의사가 있었더라면, 이를 동부출장소에 임대해준 기간동안이라도 지하수 개발과 건축허가준비등이 있었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일련의 준비과정도 없이 출장소가 토지를 명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취득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명도받고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매각처분한 것이므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이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나 매각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