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2.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1번지외 2필지 토지 4,605㎡를 법원경락에 의해 취득한 후, 그중 2,40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6.5.6.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73,753,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6,305,540원, 농어촌특별세 12,494,660원, 합계 148,800,200원 (가산세 포함)을 1996.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재단법인ㅇㅇ의 종교관련사업에 협조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 취득전에 청구외 재단법인ㅇㅇ과 확약서를 작성하고, 확약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재단법인ㅇㅇ을 대행하여 이건 토지를 경락받았다가, 청구외 재단법인ㅇㅇ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경락대행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약서 내용에 따라 소유권을 청구외 재단법인ㅇㅇ에게 넘겨준 것은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및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2.28. 이건 토지를 법원경락에 의해 취득한 후, 1996. 5.6.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경락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약서 내용에 따라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4누52, 1984.11.27.)하겠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6.2.7. 서울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1996.2.28.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1996.3.1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94타경 46818, 부동산 임의경매), 법원보관금 영수증서(210-70-08) 및 등기촉탁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경락대행만 하였으므로 취득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확약서 내용에 따라 경락대행한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같은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데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3누6041, 1993.7.27.),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데 있어 법령상의 아무런 금지·제한등이 없었음에도 1996.2.28. 법원경락에 의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단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확약서 내용에 따라 1996.4.17.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같은해 5.6. 청구외 재단법인ㅇㅇ에게 이건 토지를 매각(토지대금 868,959,680원)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거래 계약신고필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토지대장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서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