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6.1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7,582,510원, 농어촌특별세 6,192,900원, 합계 73,775,41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65,280,960원, 농어촌특별세 5,984,080원, 합계71,265,0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7.1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43,02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4.20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76,891,79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7,582,510원, 농어촌특별세 6,192,900원, 합계 73,775,41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골재생산 및 판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채석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사업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자금압박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2호에서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2호에서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7.10. 이건 토지를 채석목적으로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받았으나 자금압박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채석허가를 받은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및 제84조의4제4항제12호에서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5년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1994.7.10.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4.1.31.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로 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1994.3.12. 처분청으로부터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받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법령상의 금지·제한등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1994년도 결산서에 당기 순이익이 18,073,027원으로나타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건 토지를 취득(1994.7.10)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인 1995.4.20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364,392,000원으로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76,891,790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잘못 적용한 흠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