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6.22. ㅇㅇ시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 답2,97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3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8,28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4.24. 주택건설용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1991.6.22.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건축가능 여부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고, 1995.3.20. 처분청에 공동주택건축 가능여부를 문의(구두)한 바, 광역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므로, 같은해 5.22. 자체 수원확보를 위하여 청구외ㅇㅇ과 지하수개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토지취득일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5. 6.19.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6.26. 전용 상수도 설치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은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건 토지 소재지역이 1995.3.1.ㅇㅇ시 편입후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허가가 동결되었고, 처분청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 결정신청을 불허가 처분함에 따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6.2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코자 하였으나,ㅇㅇ시 편입후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허가가 동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승인 신청을 불허가 함에 따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750, 1993.2.26), 청구법인은 1991.4.24.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용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건축허가 가능여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해 준 것은 이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연접해 있고,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주택건설이 적합한 것으로 보아 허가를 해준 것이고, 공동주택건축허가는 관계법령(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승인이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취득 전부터 이건 토지 소재 지역이 상수도 시설이 미비되어 있어, 자체적인 지하수등 생활용수 확보대책이 없으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허가가 되지 않았으므로,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사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하겠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지하수개발 및 주택건설을 착공하기 위한 제반준비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주택건설을 착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5.5.22. 청구외ㅇㅇ(주)과 지하수 개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4년 유예기간에서 불과 3일 앞둔 1995.6.19.에야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신청을 한 사실만으로는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