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0.22.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ㅇㅇ리 ㅇㅇ번지 전 2,18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32,137,75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1,813,480원(가산세 포함)을 ‘96.9.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의 일부(390.04㎡)가 학교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실을 알고 1991.10.22. 취득한 후 제반 준비과정을 거쳐 1993.8.24. 건축설계 계약체결, 같은해 9.20부터 1994.5.6.까지 3회에 걸쳐 건축심의신청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1993.11.16. 이건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재정비(변경)구역으로 결정고시된 후 1995.8.5. 지적승인이 될 때까지 건축이 불가능하여 건축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일부가 학교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사실을 알고 취득한 후 제반 준비단계를 거쳐 건축설계계약, 처분청에 건축심의신청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일부가 1993.11.16. 도시계획재정비(변경)구역으로 결정고시된 후 1995.8.5. 지적승인이 될때까지 건축이 불가능하여 건축착공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세되었는지 여부를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750, 1993.2.26), 먼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1991.10.22.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전인 1981.11.21. 이건 토지(2,182㎡)의 일부(390.04㎡)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용지로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학교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이 되어 오다가 1993.11.16. 도시계획재정비(변경) 구역으로 결정되어 1995.8.5. 지적승인 고시됨에 따라 학교시설용지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나머지 토지(1,791.96㎡)의 경우는 취득당시부터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건축심의 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심의(1994. 5.13)하여조건부 통과시키면서건축설계사와 협의하여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도록 1994.5.14. 통보하였음은 물론, 2회(1994.7.30.과 같은 해 11.7)에 걸쳐 처분청에 건축가능여부에 대한 진정 및 질의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도시계획재정비(변경) 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토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4누4172, 1995.2.24),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당해 토지의 일부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1993.9.20. 및 같은해 12.24과 1994.5.6. 처분청에 건축심의신청을 하여 1994.5.13. 조건부로 통과된 이후 건축허가신청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가능여부에 질의 및 진정만 하였을 뿐, 1994.8.9. 및 1994.11.21. 처분청에서 학교시설용지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건축심의(1994.5.6)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한 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가능하다고 회시하였음에도 1997.4.8.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 취득당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을 착공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