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6.28. ㅇㅇ도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1,053.㎡(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전체 토지중 같은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6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3.26. 및 1995.4.20.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3,76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746,56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대지조성을 완료한 다음,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대지조성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았으면서공사 착공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ㅇㅇㅇ과 (주)ㅇㅇ건설에 각각 매각하였으므로 이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대지조성을 완료한 다음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대지조성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 주택건설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1.6.28.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후 4년이내인 1995.2.16.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중ㅇㅇ동ㅇㅇ번지는 청구외 (주)ㅇㅇ건설에 1995.3.26. 매각하였고,ㅇㅇ동ㅇㅇ번지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1995.4.20. 매각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당초 이건 토지를 대지조성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유업무(대지조성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실제로 영위하였다는 주택대지조성 매매업은 부동산업중 토지개발 공급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대지조성사업은 건설업중 토공사 및 정지공사업에 해당하여 각기 다른 산업활동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에 의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자기의 계산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개념상 구별되는 것이고, 택지조성업자는 일반적으로 택지조성매매업을 겸하고 있어서 사회통념상 택지조성업이라고 하면 택지조성 매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는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지로 주택대지조성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1657, 1993.6.11.)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