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62 선고일 1997-03-28

[요지]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토지 취득후 4년이내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0.1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외 15필지 토지 61,649㎡(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아파트 948세대를 건축하기 위해 1992.4.8.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1992.4.16. 건축허가를 받았으면서도 1993.9.18. 528세대만 신축하고 나머지 420세대를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신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체토지중 나머지 420세대의 부속토지 30,906.5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296,081,786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8,188,750원(가산세 포함)을 1996.9.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신축 판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0.10. 주택건설용으로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1992.4.8. 아파트 948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1992.4.16.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여 오던 중 주택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자금사정 악화로 1993.9.18. 아파트 528세대만 건축하고 나머지 420세대는 기초 콘크리트 공사 및 일부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0.10. 전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 토지는 주택건설에 사용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기초콘크리트 공사만 하였을 뿐,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아파트 948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전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주택경기 불황으로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아파트 528세대만 건축하고 나머지 420세대는 기초콘크리트 공사 및 일부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1991.10.10 전체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아파트 948세대를 건축하기 위해 1992.4.8.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1992.4.16.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아파트 948세대를 건축함에 있어 어떠한 법령상 금지나 제한등이 없었음에도 주택경기 불황으로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만으로 1993.9.18. 528세대만 신축하고 나머지 420세대는 바닥기초콘크리트 공사만 한 채 4년이 경과하도록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중단한 사실이 1997.1.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 조사한 관련사진 및 보고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4년이내에 이건 토지상에 나머지 42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이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