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29,70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30,765,85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2,799,470원(가산세 포함)을 1996. 10.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1989.1.20. 취득한 후 아파트를 건축코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편입되어 있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하여주지 아니하여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4년)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4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20.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취득한후, 아파트를 건축코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편입되어 있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아파트 건설을 못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 제10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할 것이고, 이 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 1992.6.23. 판결 92누1773)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건 토지를 1989.1.20.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7년 9개월이 경과한 1996.10.10. 현재까지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한 바 없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4누6901, 1995.6.30)할 것인데,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인 1986.12.2.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545호)되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취득시에 유예기간(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유예기간내에 그 사용규제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1996.10.10. 현재까지도 주택건설용으로 적법한 사용을 못하고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