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60 선고일 1997-03-26

[요지] 당초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받는 과정에서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한 후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것은 토지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8.6. ㅇㅇ시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447.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오피스빌딩 건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72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8,320,000원(가산세포함)을 1996.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설업, 부동산 개발·매매·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8.6. 오피스 빌딩 건축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3.31. 건축허가를 받아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8,998.94㎡)을 건축하기 위해 1994.5.11.~1994.5.12. 터파기공사를 하던중 지질구조상의 문제점(이건 토지가 암반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설계하였으나 터파기 결과 보통 토사층이 발견됨)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인접건물(ㅇㅇ 회관 건물)의 균열이 우려되어 1994.6.1~1994.6.20. 지질조사를 거쳐 1994.7.5~1994.12.22.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업무시설 및 위험물처리시설 용도의 건축물(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781.85㎡)을 건축하기로 하고 1995.2.20~1995.5.31. 설계를 다시 한 후 당초 건축허가를 1995.5.16 취소하고 1995.6.24.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 1995.7.3.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 1996.8.7. 사용검사를 받는 등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 일련의 업무를 계속 추진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8.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업무시설을 건축코자 하였으나 터파기 공사중 지질구조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질조사를 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를 다시하여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제112조의3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1993.8.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업무시설용 건축물(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8,998.94㎡)을 건축하기 위해 1994.3.3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는데 있어 법령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이건 토지의 지질조사를 사전에실시하여 건축물의 규모 및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당연히 하였어야 함에도,청구외 (주)ㅇㅇ건축사사무소 신동건축이 위 업무시설용 건축물 설계에 반영코자 1993.12.10. 청구법인에게 지질조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지표면이 육안으로 보아 암반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 전체가 암반일 것으로 가정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터파기 공사를 하던중 이건 토지가 암반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통 토사층으로 되어 있음이 발견되어 지반이 연약하다 하여 인접 건물의 균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그때서야 지질조사를 실시(1994.6.1~1994.6.20.)하고도 즉시 설계를 변경하여 착공하지 아니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5개월 동안(1994.7.5~1994.12.22)실시하여 업무시설 및 위험물처리시설 용도의 건축물(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781.85㎡)을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건축설계를 3개월 동안(1995.2.20~1995.5.31) 다시 한 후 당초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1995.6.24. 건축허가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한 후인 1995.7.3.이 되어서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건 토지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고 1년이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