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8.8.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443,50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4,800,000원, 농어촌특별세 11,440,000원, 합계 136,24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공원묘지를 설치한 후,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9.9.28.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존 묘지를 증설하기 위하여 1995.8.8. 기존 묘지와 연접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12.11. 부산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업무의 소관 부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약 4개월이 경과한 1996.5.3. 동 신청서를 ㅇㅇ시에서 처분청으로 이첩하였고,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묘지의 경우 20호 이상의 인가나 학교 기타 집합시설로 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의 경우 500m이내에 가옥이 16호에 불과하고, 집합시설이 없어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치 않는 지역임에도 처분청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신청서의 취하 종용을 받아 부득이 1996.6.23. 취하를 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와 행정관청의 취하 종용 및 대규모 사업에 따른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함에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와 행정관청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서에 대한 취하 종용 및 대규모 사업에 따른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유예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750, 1993.2.26)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사설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취득전인 1995.1.28. 당시 이건 토지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인ㅇㅇ도ㅇㅇ군에 기존 묘지를 확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신청을 하였다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1995.3.1. 행정구역 개편으로ㅇㅇ시ㅇㅇ군으로 편입됨) 1995.4.3. 동 신청서를 취하하였고, 같은해 4.6. 2차 신청서를ㅇㅇ시에 제출하였다가, 같은해 4.13. 자진 취하하였으며, 같은해 8.5. 청구외ㅇㅇ설계사와 이건 토지에 대한 공원묘지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해 8.8.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같은해 12.11. 처분청에 3차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해 12.13. 자진 취하하였고, 1996.1.3. 4차 신청서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였다가, 같은해 1.31.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취하하였으며, 같은해 5.3. 5차 신청서를ㅇㅇ시에 제출하였으나,ㅇㅇ시에서는 동 업무가 처분청 소관이라 하여 같은날 동 신청서를 처분청으로 이첩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같은해 5.7. 동 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부서에 의견을 조회하는 한편, 같은해 5.23. 청구법인에게 신청지역이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추정되어 박물관에 조사의뢰중이므로 다소 지연되겠다는 중간 통보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인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이건 토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환경보존 차원에서 묘지 확장을 반대한다는 여론에 부딪히게 되자, 1996.6.25. 동 신청서를 취하하였고, 1996.12.31. 제6차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7.4.3. 처분청에서는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을 감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대규모 산림훼손방지,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보호등 차원에서 공동묘지시설의 입안은 불가하다 하여 동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서를 반려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치 않는 지역임에도 의견수렴 과정에서의 주민반대와 처분청의 신청서 취하 종용 및 대규모 사업에 따른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원묘지확장을 위하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동 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하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처분청의 도시계획입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공원묘지 확장을 위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도시계획입안자와의 협의등을 통하여 묘지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한 다음,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야 했음에도 주민여론 수렴이나 협의없이 1995.1.28. 및 같은해 4.6.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였다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취하한 상태에서 1995.8.8. 이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주민반대등을 이유로 이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7월이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7.4.3. 처분청으로부터 역시 주민반대여론 및 개발제한구역의 대규모 산림훼손방지등을 이유로 동 신청서가 반려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예기간내에 그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여러차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견을 청취·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동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여러차례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그때마다 내부적인 사유로 자진하여 취하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하원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 달리 관계공무원이 동 신청서의 취하를 종용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주민의견 수렴과 취하 종용으로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비영리사업자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이 3년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가 아닌 이상, 유예기간이 3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