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7-0156 선고일 1997-03-31

[요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6.10.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4,059,940원, 농어촌특별세 5,872,150원, 합계 69,932,09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0.15.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임야 22,556㎡(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전체 토지중 966㎡는 보전임지 전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같은해 12.30. 지목을 잡종지 또는 구거로 변경하여 운동장, 주차장 또는 구거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21,59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10,640,707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4,059,940원, 농어촌특별세 5,872,150원, 합계 69,932,09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산업표준화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등 관리기술의 보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3.12월 국고보조금으로ㅇㅇ도ㅇㅇ군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에 연수원을 건립하고, 국가대행업무인 산업교육을 수행하여 오던중, 교육운영상 운동장 및 주차장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여 기존 연수원 부지에 이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토지의 형질상 인접토지의 추가편입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전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아 1994.8.3. 처분청으로부터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같은해 10.6.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같은해 10.15. 이건 전체토지를 취득한 다음, 이건 전체토지중 일부 토지는 운동장 및 주차장 시설을 설치, 그 일부로 사용하고,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연수생 교육과정(행군)의 특성상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이체육단련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한 후, 기존 산책로와 연결하여 연수생 교육과정의 행군로로 사용하고 있는바, 연수생 교육과정의 행군로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업무용으로 인정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행군)의 특성상, 이건 토지에 대해 산림훼손을 하지 않고서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연수생 교육과정의 행군로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6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기술진흥단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그 제2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그 제3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연수생 교육과정의 행군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업무용으로 인정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행군)의 특성상, 산림훼손 없이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청구법인은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임야를 취득하였다면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했으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였고, 교육과정의 행군로로 이용한 것만으로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법인이 임야를 취득한후 연수생 교육과정의 행군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6호에서 특별법에 의하여설립된 기술진흥단체등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95누13104, 1996.1.26)에서“구지방세법 제107조 소정의 『직접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특별법인 산업표준화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등 관리기술에 관한 조사·연 구·지도·계몽 및 교육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산업표준화법 제30조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이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고유목적사업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등 관리기술에 관한 교육사업, 연수원 교육운영을 위하여 1994.10.15.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간이체력단련시설 및 휴식시설을 설치한 후, 연수원 교육과정의 행군로 및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교육과정 시간표, 행군 이동코스 도면과 행군교육 현황사진에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4.9.29. 처분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시, 그 세부이용계획서에서 “토지이용계획상 기준 산책로 연결, 산책로로 활용하며, 산책로 사이에는 체력단련 및 휴식공간으로, 철봉과 의자등 간이체력단련 및 휴식시설(소공원)을 설치, 당 협회에 내방하는 전 산업체 수강생(1일 수용인원 900명)들의 교육효과를 증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동일 용도지역으로 잔여지를 이용할 계획임”이라고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4.10.6. 이건 토지거래계약 허가(용도: 복지, 편익)를 득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건 토지거래계약 허가서류에서 확인되는 이상, 비영리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연수생 교육과정의 행군로 또는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이건 토지는 비영리공익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구같은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청구법인은 산림업이 주업이 아니므로 임야를 취득하였다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야 했음에도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기각 결정하였으나, 비과세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비과세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비과세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과세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동법 제1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4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같은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019, 1993.3.23),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후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이상, 이건 토지의 지목을 1년이내에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할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처분청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