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장용지를 취득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55 선고일 1997-03-26

[요지] 일본합작사와의 합작회사 설립 결렬은 내부 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미국내 법인체와 합작투자 계약 조건에 합의하고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271.8㎡(이하 “이건토지”라 한다)를 공장신축부지로 1993.12.15.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49,638,34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934,900원(가산세 포함)과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토지의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28조의2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 8,986,980원, 교육세 1,647,610원, 합계 55,569,49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반도체가스조정기제조 및 가스제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2.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을 신축하여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합작투자를 추진중이던 일본합작사가 1994.7.5. 기술이전 불가 통보와 고액 로열티(ROYALTY) 요구 등 청구법인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므로 부득이 미국내 반도체기기 및 가스제조전문업체인ㅇㅇ(ㅇㅇ)와 1996.6.18. 합작투자를 하기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고, 합작사와의 제조품목, 기계설비, 검사장비 등의 선택 및 기술이전 범위 등 합작조건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면제되었던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다만,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토지의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고,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토지의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당초 합작투자를 추진중이던 일본합작사가 핵심응용기술의 이전 기피 및 고액의 로얄티(ROYALTY) 요구등 청구법인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여 부득이 미국업체와 합작투자를 하기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합작사와의 제조품목, 기계설비, 검사장비등의 선택 및 기술이전 범위등 합작조건을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공장신축부지로 취득한 후 외국회사와 기술합작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설비등을 설치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기술합작사로부터의 기술합작 가능성, 기술이전 범위 또는 기계장비 가격, 로얄티(ROYALTY)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공장용지 취득 및 기술합작사를 선정하여야 했음에도 1993.4.18. 일본합작사와 기술합작 의향서만 작성해 놓고 1993.12.15.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1994.3.18. 처분청으로부터 공장건축 착공 촉구(지경 55144-528호)를 받은 다음,ㅇㅇ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재차 촉구(ㅇㅇ관 제170호, 1994.10.24.ㅇㅇ관 제24호, 1995.1.26.)를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공장건축 착공 지연에 따른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공장건축 착공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는 일본합작사와의 합작회사 설립 결렬은 수익상의 문제, 기술이전범위 미합의 등으로 인한 청구법인 내부 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1996.6.18. 미국내 법인체와 합작투자 계약 조건에 합의하고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10개월이 경과한 1996.11.2.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