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무상 임대일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53 선고일 1997-03-10

[요지]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10.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76.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161.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상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77,647,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8,912,930원(가산세 포함)을 1996.9.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철재매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직원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1.1.1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본사와의 통근거리가 먼 관계로 입주희망자가 없어 부득이 건물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ㅇㅇㅇ에게 1991.1.10.부터 현재까지 무상 임대한 바,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날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은 이건 토지를 임대한 날(1991.1.10.)이라 하겠고,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은 이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1.2.10.부터 기산된다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제96-182호, 1996.10.22), 부과제척기간 기산일(1991.2.11.)부터 5년이내에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1996.9.18. 이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당연 무효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무상 임대한 경우 무상 임대일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그 (3)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철재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직원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상 임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날 임대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은 이건 토지를 임대한 날(1991.1.10)이라 하겠고,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은 임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1991.2.10)로부터 기산된다 하겠으므로 이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당연 무효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제3호에서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사택·기숙사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사택·기숙사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택·기숙사등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사택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였더라도 임대 및 매매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영 제84조의4제3항)와는 달리 무상 임대한 경우는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에 불과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취지의 대법원 판결 90누4907, 1991.2.26.), 사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1년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만 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2.1.10. 이라 하겠고, 부과의 제척기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부터 30일(1992.2.9.)이 경과된 날(1992.2.10)부터 기산된다 하겠으므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750, 1993.2.26)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본사와의 통근거리가 멀어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