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6.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213,240원, 농어촌특별세 386,210원, 등록세 3,159,930원, 교육세 579,310원, 합계 8,338,690원(가산세 포함)에서 가산세를 취소하고 취득세 3,511,040원, 농어촌특별세 351,100원, 등록세 2,633,280원, 교육세 526,650원, 합계 7,022,070원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0.18. 청구외 ㅇㅇㅇ(청구법인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등기)한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공장용지 565㎡ 및 건물 925.9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175,552,0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13,240원, 농어촌특별세 386,210원, 등록세 3,159,930원, 교육세 579,310원, 합계8,338,690원(가산세 포함)을 1996.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부자유자 재활시설 설치운영과 특수교육 및 직업보도사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1994.10.18.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주무관청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 지연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0.18. 취득하여 1994.10.20. 등기한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하였던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주무관청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 지연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1985.10.31.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법인 소재지를 이건 부동산(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과는 다른ㅇㅇ시ㅇㅇ구(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하여 설립한 사실이 법인설립인가증에 나타나 있고, 법인등기부에도 주사무소가 위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으며,1996.9.23.ㅇㅇ시ㅇㅇ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공문(가정 65240-584)에서 청구법인이 1985.10.31.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법인소재지인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가 부지로 사용하기에 협소하여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시설을 시외로 이전하여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1996.9.23.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이 부족하고 법인목적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기본재산 확보 및 향후대책을 촉구한 사실로 보아 이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이 지연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부과대상이 된 경우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같은법 시행일 이전인 1994.10.18. 취득 및 1994.10.20. 등기한 이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가산세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