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7-0150 선고일 1997-03-19

[요지] 취득세등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등기)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주 문] 처분청이 1996.11.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698,240원, 등록세 13,047,380원, 교육세 2,392,010원, 합계 24,137,630원(가산세 포함)에서 가산세를 취소하고 취득세 7,248,540원, 등록세 10,872,820원, 교육세 2,174,560원, 합계 20,295,920원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74.2㎡ 및위 지상건물 439.3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위 지상건물중 지상 2·3층 187.66㎡와 지하1층 93.78㎡, 합계 281.44㎡(이하 “임대건물”이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2.2.23. 및 같은해 6.30. 임대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제1항 단서규정 및 제128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취득세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65,739,000원)을 위 지상건물 면적(439.32㎡)중 임대건물면적(281.44㎡) 비율로 안분한 과세표준액(362,427,3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98,240원, 등록세 13,047,380원, 교육세 2,392,010원, 합계 24,137,63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소속 회원에 대한 신용사업등을 목적사업으로 1983.7.21.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1.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상건물 면적(439.32㎡)중 지상 1·4층 156.26㎡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지하1층, 지상 2·3층 281,44㎡는 타에 임대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지상건물면적중 임대건물 면적의 비율(64.0626%)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지상건물중 일부를 타에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토지를 임대한 사실은 없음에도 임대건물의 부속토지(111.597㎡)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면적이 지상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바,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제1404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4항제7호에서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상건물의 바닥면적(98.78㎡)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주거지역: 4배)을 곱하여 산출한 기준면적(395.16㎡)을 초과하는 면적이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전체 토지면적은 174.2㎡로서 기준면적 395.16㎡를 초과하는 토지가 없으므로 전체토지(174.2㎡)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임대건물의 부속토지(111.597㎡)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ㅇㅇ금고가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이내에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1호에서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8조의2제1항에서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15. 취득한 이건 부동산중 건물 281.44㎡ 및 그 부속토지 111.597㎡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지상건물중 일부를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토지를 임대한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면적이 174.2㎡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준면적(395.16㎡)에 미달하므로 전체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임대건물의 부속토지(111.597㎡)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제7호, 제12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2.1.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2.2.23 및 같은해 6.30. 지상건물중 지상 2·3층 187.66㎡와 지하 1층 93.78㎡를 청구외ㅇㅇㅇ와 청구외ㅇㅇㅇ에게 각각 임대하여 1997.4.7 현재까지도 지상2층은 이용업소, 지상3층은 음악학원, 지하1층은 다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건 부동산 임대계약서 및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는 임대건물 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지상건물면적중 임대건물 면적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전체 토지면적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준면적에 미달하므로 전체 부속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 규정은 전체 토지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규정으로서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인 이건 심사청구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면제되었다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시행일 이전인 1992.1.15.취득 및 1992.1.29 등기한 이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을 추징하면서 처분청에서 취득세등 면제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세등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 취득(등기)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취득세등의 가산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