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등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등기)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요지] 취득세등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등기)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주 문] 처분청이 1996.11.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698,240원, 등록세 13,047,380원, 교육세 2,392,010원, 합계 24,137,630원(가산세 포함)에서 가산세를 취소하고 취득세 7,248,540원, 등록세 10,872,820원, 교육세 2,174,560원, 합계 20,295,920원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74.2㎡ 및위 지상건물 439.3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위 지상건물중 지상 2·3층 187.66㎡와 지하1층 93.78㎡, 합계 281.44㎡(이하 “임대건물”이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2.2.23. 및 같은해 6.30. 임대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제1항 단서규정 및 제128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취득세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65,739,000원)을 위 지상건물 면적(439.32㎡)중 임대건물면적(281.44㎡) 비율로 안분한 과세표준액(362,427,3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98,240원, 등록세 13,047,380원, 교육세 2,392,010원, 합계 24,137,63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소속 회원에 대한 신용사업등을 목적사업으로 1983.7.21.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1.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상건물 면적(439.32㎡)중 지상 1·4층 156.26㎡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지하1층, 지상 2·3층 281,44㎡는 타에 임대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지상건물면적중 임대건물 면적의 비율(64.0626%)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지상건물중 일부를 타에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토지를 임대한 사실은 없음에도 임대건물의 부속토지(111.597㎡)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면적이 지상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바,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제1404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4항제7호에서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상건물의 바닥면적(98.78㎡)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주거지역: 4배)을 곱하여 산출한 기준면적(395.16㎡)을 초과하는 면적이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전체 토지면적은 174.2㎡로서 기준면적 395.16㎡를 초과하는 토지가 없으므로 전체토지(174.2㎡)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임대건물의 부속토지(111.597㎡)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ㅇㅇ금고가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이내에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