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25. 취득한 ㅇㅇ도ㅇㅇ시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전용면적 51.165㎡, 공유면적 14.808㎡, 부속토지 43.348㎡,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면제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과세대상으로 확인되어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45,17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03,400원, 등록세 1,355,100원, 교육세 271,020원, 합계 2,529,520원을 1996.12.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1.27.ㅇㅇ시ㅇㅇ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ㅇㅇ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임대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한 전용면적 60㎡이하의 이건 아파트는 취득세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1세대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 승계받은 공동주택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하는(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데 대하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세등의 면제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면제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이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이므로 임대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한 전용면적 60㎡이하의 이건 아파트는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호에서 임대사업자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8603, 1994.2.22)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6.10.25. 전용면적 60㎡이하인 이건 아파트 1세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한 경우가 아니고, 전용면적 60㎡이하인 1세대의 공동주택(이건 아파트)을 1996.10.25.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승계취득한 이상 이건 아파트는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세정 13407-1413, 1996.12.10)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