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도세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48 선고일 1997-03-11

[요지] 사실상 혼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아파트를 분양취득한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27 ㅇㅇ도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토지 31.0㎡, 건물 46.69㎡,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39,866,5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97,330원은 1996.9.25에, 등록세 1,195,990원, 교육세 239,190원, 합계 1,435,180원은 1996.10.30.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와 1996.7.6. 혼인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해 8.27.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해 9.7.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해 11.4. 소유권을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건 아파트 취득당시(1996.8.27) 청구인이 만30세 미만의 미혼인 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가족(세대주)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아파트 취득당시(1996.8.27)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을 한 상태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독립된 별도의 가구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하고, 설령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등록세의 경우, 등기·등록한 때 납세의무가성립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아파트 등기당시(1996.11.4)에는 이미 혼인신고(1996.9.7)가 된 상태로서 감면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신고납부한 등록세의 50%를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징수결정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실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도세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에서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에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27.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해 9.25 및 같은해 10.30 취득세와 등록세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 날 각각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 취득당시(1996.8.27)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을 한 상태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독립된 별도의 가구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하고, 설령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등록세의 경우 등기·등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건 아파트 등기당시(1996.11.4)에는 이미 혼인신고(1996.9.7)가 된 상태로서 감면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신고납부한 등록세의 50%를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에서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감대상인지의 판단은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취득한 때 당해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또한 같은조 제3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같은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18603, 1994.2.22), 청구인의 경우 1996.8.27. 이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한 때에 30세미만으로서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ㅇㅇ호에 주택(65.61㎡)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건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1996.7.6. 사실상 혼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아파트를 분양취득한 때(1996.8.27)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같은조 제2항 단서에서 취득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6.8.27.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월이 경과한 1996.11.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설령 취득세등이 감면되었다 하더라도 추징대상이라 할 것으로서 신고납부한 취득세등의 50%를 환부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