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대형 영상비젼시스템을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7-0146 선고일 1997-03-03

[요지]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로 볼 수 없는데도 영상비젼시스템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됨

[주 문] 처분청이 1996.9.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50,058,540원, 농어촌특별세 13,755,350원, 합계 163,813,89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백화점(연면적333,611.86㎡중 175,968.24㎡,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5.11.29.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1995.12.29. 처분청에서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995.5.13. 처분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아 같은해 10.20. 설치한 영상비젼시스템(대형스크린, 조작장비, 이하 “이건 영상비젼시스템”이라 한다)의 설치비용을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신고하였으므로, 이건 영상비젼시스템의취득가액(6,252,439,60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50,058,540원, 농어촌특별세 13,755,350원, 합계 163,813,890원(가산세 포함)을 1996. 9.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백화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은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종물로서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고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켜야 하나, 이건 영상비젼시스템은 건물신축과는 별도로 광고방송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아 제작설치하였는 바, 내무부 예규(세정 13407- 1233, 1996.10.28)에서도 광고용 전광판 시설은 건축물의 필수종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지 아니하고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지 않고 단지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계설비에 불과한데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물신축시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아 설치한 대형 영상비젼시스템을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시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3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를 “승강기, 20㎾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보이라·욕탕용 보이라,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콘,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등을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05조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1995.5.13. 처분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아 같은해 10.20. 이건 영상비젼시스템(대형스크린과 그 조작기계 설비로 구성)을 설치한 후, 같은해 11.29. 이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영상비젼시스템 설치 공사비를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누락신고하였으므로, 이건 영상비젼시스템의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건물신축과는 별도로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아 이건 영상비젼시스템을 설치하였고, 건축물의 필수종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부대설비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 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같은취지 대법원판결 95누4155, 1996.1.26.),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란 과세대상인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나 종물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1976.12.28, 75누239)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5.8.16. 청구외 ㅇㅇ(주)으로부터 이건 영상비젼시스템을 시설대여 받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건물외벽(철구조물)에 설치한 대형스크린(약 25만개의 회소로 구성된 전자식 전광판: 건물외벽 철구조물 위에 설치)과 그조작기계설비(A/V SWITCHER, APC MASTER CONTROL, LDP S-VHS, CAMERA, TV, PC등: 건물내부 조작실에 설치, 이동가능)를 인수(1995.12.15. 확정리스계약에 의거 인수)받아 사용해 오고 있으나, 이건 영상비젼시스템(대형영상매체인 전자식 전광판과 그 조작기계설비)은 백화점(건물) 자체의 상시 사용에 제공되기보다는 백화점의 상업광고와 기타 공익광고 홍보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건축물과는 다른 별개의 시설)로서, 건물의 일부라기 보다는 하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옥외광고용 방송시설에 가깝다 하겠으므로 백화점 건물 자체의 부속 또는 부착된 종물등으로서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영상비젼시스템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그 설치비용을 이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지방세법 제10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