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 대지 206㎡(이하 “수용된 토지”라 한다)의 보상금으로 1996.10.1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ㅇㅇ호 대지 44.48㎡ 및 건축물 연면적 83.1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7,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50,000원, 등록세 1,725,000원, 교육세 345,000원, 합계3,220,000원을 1996.11.2.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수용된 토지를 1990.8.1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으로ㅇㅇ도 ㅇㅇ군수에게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보상금으로 이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였는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94누2077, 1994.5.10)에서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수용된 토지에서 과거 35년간(합산기간)이나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직장관계로 1960년경 수용된 토지 소재지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사를 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므로 대체 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이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세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시계획법등에 의거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9조의3제2항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받아 이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취득세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수용된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로서 상속인(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하여 수용된 토지에서 과거에 1년이상을 사실상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건 부동산에 대해 신고납부한 취득세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 제127조의2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내에 수용된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인정고시일(1996.9.13) 현재ㅇㅇ도 ㅇㅇ군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사업 고시(ㅇㅇ군 고시 제96-212호)지구내에 수용된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51,500,000원)중 41,200,000원을 1996.9.23. 받은 후 1년이내인 1996.10.17. 이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대체 취득하였으나, 수용된 토지(대지)의 소재지인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읍이나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68.10.20.부터 현재까지 ㅇㅇ시 지역에서만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제출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수용된 토지에서 과거에 1년이상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취득세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94누2077, 1994..5.10)에서도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