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44 선고일 1997-03-05

[요지]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토지 159.3㎡ 및 건물 148.7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기로 하고 1996.8.26.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63,594,4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26,250원, 농어촌특별세 139,890원, 합계 1,666,14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 1996.8.26.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중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외ㅇㅇㅇ와의 체결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등기신청을 위하여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취득세 고지서까지 발급해주고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확정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등기를 한 후 취득자가 취득신고를 하여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하겠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미달한 때에는...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기로 하고 1996.8.26. 청구외 ㅇㅇㅇ와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일에 취득이 성립되어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취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중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상이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외ㅇㅇㅇ와의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 의하면 증여 등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취지의 대법원판결 87누377, 1988.10.11.)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과 1996.8.26.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임받은 청구외 ㅇㅇㅇ이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신고납부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취득신고서 및 증여계약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증여계약일(무상승계취득일)인 1996.8.26.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중 토지등기부상 면적(119㎡)과 토지대장상의 면적(159.3㎡)이 상이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중 토지의 환지확정으로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에 납부하지 아니한 관계로 처분청이 촉탁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은 성립되었다 하겠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1996.8.27.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