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9,30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6.7.26. 취득한 후 1996.7.2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50,196,9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04,710원,농어촌특별세 550,420원, 합계 6,555,13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도ㅇㅇ시 소재ㅇㅇ불교ㅇㅇ교감으로서 이건 토지는 원래 청구외 ㅇㅇㅇ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ㅇㅇㅇ의 삼촌인 청구외 ㅇㅇㅇ과 그의 처인 ㅇㅇㅇ의 소유인데도 조카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던 것으로서 위 ㅇㅇㅇ과 ㅇㅇㅇ이 청구인과 같은 ㅇㅇ불교 교무인 청구외 ㅇㅇㅇ을 속여 5억8천만원을 차용한 후 이건 토지를 위 차용금의 변제조건으로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로서 청구외 ㅇㅇㅇ이ㅇㅇ시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ㅇㅇㅇ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청구외 ㅇㅇㅇ이 ㅇㅇ시 관내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7.2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이 거주지 관계로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게 되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89누3489, 1990.3.9)”하겠는 바, 청구인은 1996.7.26.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250,196,900원을 계약일에 일시불로 지급하여 청구외 ㅇㅇㅇ가 수령 날인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1996.7.26. 처분청이 발행한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임야인 이건 토지를 산림경영목적으로 매수하므로 처분청이 허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건 토지의 등기부에서 1996.7.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청구인에게로 1996.7.29.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것으로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