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6.4월 확정 결정하여 1996.5.22 통보한 청구인의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ㅇㅇ재산 46310-642) 에 의거, 청구인의 소득세액(6,896,5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517,240원을 1996.9.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6.27.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토지 및 건축물)을 양도한 후 같은해 7.18.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주민세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구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부동산을 양도한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의 다음 날(1991.6.1.)로부터 5년간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5년이 경과한 1996.9.19.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송달한 주민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1996.9.19)부터 60일이내인 1996.11.18.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60일이 경과한 1996.11.28.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우편물 배달증명서, 민원사무처리부)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