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35 선고일 1997-02-17

[요지] 토지에 대한 등기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토지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대도시외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청구법인이 1992.1.29.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4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등기하고 1992.6.17. 지점설치에 따른 사업자등록(개업일: 1992.6.2.)을 한 후 1994.6.13. 본점을 대도시내인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이전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7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8,400,000원, 교육세 1,680,000원, 합계 10,080,000원을 1996.9.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 및 정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인 ㅇㅇ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법인등기를 하면서 본점 이전에 따른 등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등록세 등을 중과할 수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 본점을 전입하였다고 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도시내의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지점을 설치하고 당해 본점을 대도시내로 이전한 경우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지점설치(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생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2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6제1항에서 “...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를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 및 정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1.29.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1992.6.17. 지점설치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1994.6.13. 본점을 대도시내인 ㅇㅇ시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로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후 본점 이전에 따른 등록세 등을 이미 중과 납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등록세 등을 중과할 수 없는데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의하면,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설치 및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부동산이 그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본점 또는 지점설치 및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할 수 있는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7누881, 1988.3.22.), 청구법인의 경우 1992.1.29.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1992.6.17. 사업자등록증(개업년월일: 1992.6.2. 업태: ㅇㅇ, 종목: ㅇㅇ)을 교부받은 후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직원(근로소득세 납부자 2명)을 상주시키고 물적설비(1992.11.9. 준공, 사무소면적 37.66㎡)를 갖춘 다음 자동차대여 운수업을 영위해 온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사업자등록확인서,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대도시외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1994.6.13. 대도시내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상으로 당해 본점을 이전한 사실을 볼 때,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기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