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6.8.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450,889,780원, 교육세 82,663,110원, 합계 533,552,89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등록세 312,946,090원, 교육세 57,373,420원, 합계 370,319,51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0.1.19. 설립된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028.4㎡ 및 그 지상건축물 6,812.1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0.10.과 같은해 11.2. 각각 취득·등기한 후 1996.4.2. 사업자등록(개업년월일: 1996.3.7, 업태 및 종목: 부동산임대)을 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5,514,273,039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50,889,780원, 교육세 82,663,110원, 합계 533,552,890원(가산세포함)을 1996.8.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지점 등의 해당여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 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에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지점(임대사무실)으로 보고 있는ㅇㅇ호는 분양대행업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무상 임대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무관하며,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수수업무를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였고, 건물의 청소 등 관리업무는 상가 입주자들이 직접 수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상가입주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1996.6.3.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서면조사서상에 중동지점 근무자를 3명으로 기재하였으나, 지점이 설치되었다면 당연히 소속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형식적으로 기재하였던 것이고, 청구법인의 중동지점 근무자로 기재된 3명은 본사 총무부 소속 직원으로서 근무지가 ㅇㅇ 본사임이 갑종근로소득에대한납세필증명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데도,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법인의 ㅇㅇ지점이 지방세법상 지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점설치전에 이미 매각된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 등을 중과세할 수 없는데도 이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생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지점 등 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제2호에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제3호에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고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임대업무를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지점으로 보는 ㅇㅇ호는 분양대행업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무상임대하여 사용한 것이며, 지방세서면조사서상 지점근무자를 3인으로 기재하였으나, 지점이 설치되었다면 당연히 소속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형식상 기재한 것으로서 사실상 인원을 상주시키지 않았는데도 이건 부동산에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지점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10029, 1993.6.11.),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1996.4.2. 임대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상호를 ㅇㅇ건설(주)ㅇㅇ지점으로 사업자등록(개업년월일: 1996.3.7, 업종: 부동산임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3.7. 이후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청구법인의 직원 3명(지점장 1급 ㅇㅇㅇ, 분양담당 2급 ㅇㅇㅇ, 시무5급 ㅇㅇㅇ)을 상주시키고 물적설비(건물면적: 156.58㎡)를 갖춘 다음, 지점으로 사용해 온 사실과ㅇㅇ지점에 대한 회계를 별도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사업자등록증·현황사진과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지방세서면조사서, 직제표, 계정별 원장(분양수익금명세서, 분양미수금명세서, 임대보증금명세서, 수입임대료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대외적인 거래업무(임대)를 처리하기 위한 직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춘 다음 영업활동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다만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은 대도시내에서의 부동산등기 및 이후 지점설치의 2가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대도시내에서 부동산등기를 먼저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91누10619, 1992.5.12.)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1995.10.10.과 같은해 11.2.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1996.3.7.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당해 지점 설치전에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 등을 중과할 수 없는데도 1995.11.21.부터 1996.2.7.까지 매각(소유권 이전)된 부분(건축물 2,207.476㎡, 토지 334.26㎡)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