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31 선고일 1997-02-03

[요지]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유료 양로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3,30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4,605.36㎡(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유료 노인요양 시설로서 유료로 사용되므로 지방세법 제184조 및 같은법 제234조의12 단서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대상임에도 비과세되었음이 확인되어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1992년 461,169,410원, 1993년 372,722,890원, 1994년 440,525,564원, 1995년 574,886,036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2년도~1995년도분 재산세 4,750,660원, 도시계획세 3,167,110원, 공동시설세 2,464,700원, 교육세 950,130원, 합계 11,332,600원과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1991년 114,279,620원, 1992년 126,411,020원, 1993년 256,218,250원, 1994년 273,966,450원, 1995년 312,946,25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1년도~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3,756,220원, 도시계획세 2,088,570원, 교육세 751,220원, 합계 6,596,010원을 1996.7.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86.11.24.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유료 양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유료 양로시설에서는 시설과 관련된 주요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일상생활의 유지와 관련된 일부 비용만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입주자가 큰 부담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입주보증금과 매월 생활비만 받고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유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유료 양로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4조에서 “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규정하며, 그 제4호에서 “양로원·보육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이 유료 노인요양 시설로서 유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4조 및 같은법 제234조의12 단서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대상임에도 비과세되었음이 확인되어 이건 건축물에 대한 1992년도~1995년도분 재산세 등과 이건 토지에 대한 1991년도~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유료 양로시설에서는 입주자가 큰 부담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입주보증금과 매월 생활비만 받고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유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4조제1호 및 같은법 제234조의12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부동산이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유료로 사용한다 함은 당해 부동산(토지·건축물)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임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15505, 1993.9.14.)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유료 양로시설(정원 62명)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으로 1인용(6.5평)의 경우 보증금 35,000천원에 월생활비 585천원, 2인용(9평)의 경우 보증금 45,000천원에 월생활비 740~940천원, 2인용 특실(11.5평)의 경우 보증금 65,000천원에 월생활비 980천원을 받고 있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