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 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상의 건축물 17,648.83㎡(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1층 1,265.07㎡중 823.19㎡(이하 “이건 업소”라 한다)에 1995.10.18. 유흥주점(룸살롱)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업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업소의 시가표준액(447,723,75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의 중과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이건 건물중 나머지 부분의 시가표준액(5,096,653,811원)에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일반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7,676,140원, 도시계획세 11,088,740원, 공동시설세 17,657,030원, 교육세 7,535,220원, 합계 73,957,130원을 1996.6.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5.6.14. 이건 업소를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변경하여 1995.7.20. 사용검사를 받은 후 1995.10.16.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며, 임차인 ㅇㅇㅇ가 1995.10.18. 이건 업소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란주점 형태인 영상가요반주 영업을 하고 있고, 이건 업소의 3개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내부를 밖에서 볼 수 있으며, 유흥접객원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업소는 룸살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업소를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경우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2)목에서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에서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라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제84조의3제1항제1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에서 “고급오락장:...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그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물의 지하1층 이건 업소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 ㅇㅇㅇ가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업소를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업소에 대하여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란주점 형태인 영상가요 반주영업을 하고 있고, 3개 벽면이 유리로 되어있어 내부를 밖에서 볼 수 있으며, 유흥접객원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업소는 룸살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2호라목 및 제84조의3제1항제1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5.10.18. 이건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받았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31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고 있고,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른바 룸)이 설치된 것을 말하며, 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3누74, 1993.4.27.),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유흥접객원이 없더라도 룸살롱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건 업소는 룸살롱에 해당된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제96-247호, 1996.7.25. 제96-421호, 1996.10.30.)할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건 업소를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