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3.29.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지 1,417㎡ 및 같은리 ㅇㅇ번지 임야 1,515㎡중 7분의 1지분(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락취득한 후 1996.6.27.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6,629,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994,120원, 농어촌특별세 2,382,780원, 합계 28,376,900원(가산세포함)을 1996.8.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프라스틱 제조·도매·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1.11. 청구외 ㅇㅇ으로부터 이건 토지 및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1994.9.29. 청구외 ㅇㅇ의 부도로 인하여 1995.3.29.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이건 토지 및 공장을 경락받아 운영하여 오던중 공장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처분청에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조건부 공장등록 기간이 만료되어 재등록이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무등록자로 경찰서에 고발조치가 되었고, 거래처의 주문량 감소로 인하여 판매부진과 경영적자가 발생되고, 공장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은행채무 6억원의 원금 및 이자상환 등이 어렵게 되어 더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부득이 이건 토지 및 공장을 1996.6.27.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3.29. 이건 토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및 공장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공장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공장재등록을 할 수 없었고, 공장무등록자로 경찰서에 고발조치되었으며, 경영이 악화되어 은행채무 상환 등이 어렵게 되자 이건 토지 및 공장을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제112조의3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및 공장을 취득하여 운영하여 오던중 청구외 ㅇㅇ이 받은 공장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처분청에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공장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재등록이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무등록자로 경찰서에 고발조치되어 이건 토지 및 공장을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프라스틱 필름제조업은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품목이므로 처분청에서 공장재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1995.3.29. 이건 토지 및 공장을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하기 전인 1994.1.11.부터 청구외 ㅇㅇ으로부터 이건 토지 및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청구외 ㅇㅇ이 1990.12.12. 처분청으로부터 받았던 공장등록기간을 청구법인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토지 및 공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장재등록을 하지 못하여 경찰서에 공장무등록자로 고발되게 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 및 공장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주문량 감소로 인하여 판매부진과 경영적자가 발생되고 공장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은행채무 6억원의 원금 및 이자상환 등이 어렵게 되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건 토지 및 공장을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외 (주)ㅇㅇ은행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대출통장 사본에 의하면 대출금 6억원중 4억원은 1995.3.29. 대출받아 2005.3.29. 상환만기(3년거치 7년 상환) 조건의 대출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ㅇㅇ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무의 상환 압박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토지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여(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88누11124, 1989.10.1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