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26 선고일 1997-02-10

[요지] 청구법인에게 필요한 기계·기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괄 경매에 붙여진 공장용 재산 전부를 부득이 취득하였다가 기계·기구(Great Cutting M/C외 36종)만을 기존공장으로 옮기고 불필요한 공장용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공장용토지 3,412.9㎡와 그 지상 건축물 1,726.27㎡ 및 공장용 기계·기구 일체(이하 “이건 공장용 재산”이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1996.7.27. 공장용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건 공장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였으므로, 공장용토지(3,412.9㎡, 이하 “이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73,302,16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8,235,130원, 농어촌특별세 4,311,870원, 합계 62,547,000원(가산세포함)을 1996.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설자재 및 철구조물 제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인천지방법원의 경매(95타경20302호, 1995.12.29.)에 참가하여 이건 공장용 재산을 1996.2.7. 경락 취득한 후 그 중 기계·기구를 청구법인의 기존 공장(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공단ㅇㅇ라ㅇㅇ호)로 이전하고 이건 공장용 부동산을 1996.7.27. 청구외 (주)ㅇㅇ에 매각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필요한 기계·기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괄 경매에 붙여진 이건 공장용 재산 전부를 취득할 수 밖에 없었고, 경락 취득후 불필요한 이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가격에다 경매절차 소요비용 및 제세공과금 상당액만을 보상받는 가격선에서 부득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공장용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지방법원의 경매(95타경20302호, 1995.12.29.)에 참가하여 이건 공장용 재산을 일괄 취득(1996.1.25.)한 후 그 중 기계·기구를 제외한 이건 공장용 부동산을 1996.7.27. 청구외 (주)ㅇㅇ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공장용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필요한 기계·기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괄 경매에 붙여진 이건 공장용 재산을 부득이 경락·취득하였다가 불필요한 이건 공장용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공장용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데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3누6041, 1993.7.27.),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필요한 기계·기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괄 경매에 붙여진 이건 공장용 재산 전부를 부득이 취득하였다가 기계·기구(Great Cutting M/C외 36종)만을 청구법인의 기존공장으로 옮기고 불필요한 이건 공장용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