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에게 필요한 기계·기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괄 경매에 붙여진 공장용 재산 전부를 부득이 취득하였다가 기계·기구(Great Cutting M/C외 36종)만을 기존공장으로 옮기고 불필요한 공장용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요지] 청구법인에게 필요한 기계·기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괄 경매에 붙여진 공장용 재산 전부를 부득이 취득하였다가 기계·기구(Great Cutting M/C외 36종)만을 기존공장으로 옮기고 불필요한 공장용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공장용토지 3,412.9㎡와 그 지상 건축물 1,726.27㎡ 및 공장용 기계·기구 일체(이하 “이건 공장용 재산”이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1996.7.27. 공장용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건 공장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였으므로, 공장용토지(3,412.9㎡, 이하 “이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73,302,16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8,235,130원, 농어촌특별세 4,311,870원, 합계 62,547,000원(가산세포함)을 1996.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설자재 및 철구조물 제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인천지방법원의 경매(95타경20302호, 1995.12.29.)에 참가하여 이건 공장용 재산을 1996.2.7. 경락 취득한 후 그 중 기계·기구를 청구법인의 기존 공장(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공단ㅇㅇ라ㅇㅇ호)로 이전하고 이건 공장용 부동산을 1996.7.27. 청구외 (주)ㅇㅇ에 매각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필요한 기계·기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괄 경매에 붙여진 이건 공장용 재산 전부를 취득할 수 밖에 없었고, 경락 취득후 불필요한 이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가격에다 경매절차 소요비용 및 제세공과금 상당액만을 보상받는 가격선에서 부득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공장용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