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25 선고일 1997-02-06

[요지]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되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3.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457.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4.30. 이건 토지를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008,642,4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9,348,210원, 농어촌특별세 43,023,580원, 합계 512,371,790원(가산세포함)을 1996.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이건 토지를 1995.3.30. ㅇㅇ시로부터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의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던중, 같은해 4.30. 청구외 ㅇㅇ(주)과 이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12개월)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ㅇㅇ(주)은 이건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연면적 790.58㎡,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같은해 6.5.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 1996.3.7. 사용검사를 받아 같은해 12.12. 청구외 ㅇㅇ(주)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ㅇㅇ’라는 피자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이건 토지를 공지 상태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 ㅇㅇ(주)이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건 토지는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고, 기존 건축물 부속토지에 이건 토지 면적을 합하더라도 기존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이며, 기존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그 일부가 임대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하였다 하여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 상태로 토지를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그 가목에서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3.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지상태로 임대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공지상태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건 토지는 기존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그 일부를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가목에서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지 등은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18603, 1994.2.22.)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5.3.30. 공지상태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개월 후인 같은해 4.30. 청구외 ㅇㅇ(주)에게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인 그대로 임대하였고(보증금 80,000,000원, 월세 7,000,000원), 청구외 ㅇㅇ(주)이 같은해 6.5. 이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 이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피자전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식품접객업소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는 기존 건축물과는 별도인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토지가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이건 토지는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