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8.16. ㅇㅇ시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 토지 1,55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2.10.1. 동지상에 건축물 연면적 662.2㎡(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나, 이건 건축물 연면적중 167.2㎡만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 495㎡는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임대한 건축물 면적(495㎡)의 부속토지(1,163㎡)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181,393,33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650,800원(가산세포함)을 1996.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업, 전기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중 임대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청구법인의 야적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실제 사용에 따라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지방세법상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167.2㎡)의 5배인 836㎡ 및 도시계획 편입부지(339.61㎡)를 제외한 381.39㎡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하는데도 전체 건축물 면적중 임대한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토지 면적(1,163㎡)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1.8.16. 이건 토지(1,557㎡)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1992.10.1. 건축물(662.2㎡)을 신축·취득하여 이건 건축물 연면적중 167.2㎡만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 495㎡는 1992.12.20.부터 1996년 6월까지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그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1,163㎡)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중 임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청구법인이 사무실·야적장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제과세의 원칙에 따라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보세장치장 등이 아니므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달리 구분되는 야적장이 아니며,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정착물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9937, 1993.3.26.)이므로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도시계획 편입 부지면적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인용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 규정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에 있어 기준초과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면적 산정규정으로서 이건 토지에 대한 쟁점사항인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산정과는 별개의 조항이고,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는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예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 이전부터 도시계획 지적고시(1973.4.13.)가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1,557㎡)중 임대한 건축물 면적의 부속토지(1,163㎡)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