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1994.5.26.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996.6.14.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 수성ㅇㅇ타운 ㅇㅇ동ㅇㅇ호(전용면적 250.6970㎡, 공용면적 46.5771㎡, 지하주차장 44.1125㎡, 합계 341.3866㎡,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302,350,8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7,166,720원, 농어촌특별세 4,323,610원, 합계 51,490,330원(가산세포함)을 1996.8.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1996.6.14. 취득한 바 있으나, 이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면적 341.3866㎡(전용면적 250.6970㎡, 공용면적 46.5771㎡, 지하주차장면적 44.1125㎡)중 공용면적인 지하주차장 면적(44.1125㎡)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297.2741㎡(전용면적 250.6970㎡, 공용면적 46.5771㎡)로서 298㎡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여 이건 아파트의 연면적이 298㎡를 초과한다고 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거용 공동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주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라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제2호(4)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부칙 제3조에서 “이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26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996.6.14 취득한 이건 아파트의 연면적(공유면적포함)이 298㎡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 연면적이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면 298㎡를 초과하나, 주거용에 공하지 않는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면 298㎡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4)목 규정에서의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이라 함은 지하주차장면적도 공유면적에 포함한 것으로, “1구의 건물은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89누2363, 1990.5.22.)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1구의 건물에는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각 호실과 별개의 동으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주차장면적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같은 단지내의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하주차장도 경제적으로 1구의 건물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지하주차장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하주차장 면적은 공유면적으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6누3258, 1996.12.10.)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 연면적이 지하주차장 면적과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298㎡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