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7-0122 선고일 1997-02-17

[요지] 전체면적 중 허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

[주 문] 처분청이 1996.8.2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가산세 189,580,1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6,855,690원, 합계 196,435,790원은 이를 취득세 가산세 37,245,49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ㅇㅇ군 ㅇㅇ면ㅇㅇ리 ㅇㅇ번지 ㅇㅇ에 건립중인 ㅇㅇ화력발전소 부지조성공사와 같은장소 ㅇㅇ번지 ㅇㅇ에 조성중인 호안축조매립공사에 대하여 1996.3.5. 준공공사를 필하고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96.3.12. 취득세 등 1,016,457,49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부지조성공사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은 건축물 착공신고일(1995.4.28)로 보아야 하고, 호안축조 매립공사의 지목변경일은 일부매립지 사용허가일(1994.4.15.)로 보아야 하므로 이 날을 사실상 지목이 변경이 된 날(취득일)로 보아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947,900,540원) 및 농어촌특별세(68,556,95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가산세 189,580,1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6,855,690원, 합계 196,435,790원을 1996.8.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태안화력발전소 부지조성공사 및 호안축조 매립공사가 1996.3.5. 준공되었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1,016,457,490원)을 1996.3.12.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부지조성공사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일부 건축물의 착공신고일인 1995.4.28.로 보고, 호안축조 매립공사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일부 매립지 사용허가일인 1994.4.15.로 보아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라고 함과 동시에 같은조 제10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3항에서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에서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장부·공정증서 기타증서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화력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한 지목변경 비용과 공유수면 매립공사 비용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액에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가산세를 1996.8.29.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시기를 부지조성공사 및 호안축조 매립공사준공일인 1996.3.5.로 보아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1996.3.12.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데도 처분청에서는 일부 건축물 착공신고일인 1995.4.28. 및 일부매립지 사용허가일인 1994.4.15.을 지목변경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8항 및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지만 공사준공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부지조성공사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의 규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상 변경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농지전용과 같이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 취득시기가 되는 것(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도세 13421-465,1993.6.9.)이라 할 것이므로 부지조성공사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는 부지조성공사의 준공일(1996.3.5.)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착공신고일을 지목변경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137,113,910원)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6,855,690원)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다음으로 호안축조 매립공사로 인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호안축조 매립공사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을 일부 매립지 사용허가일인 1994.4.15.로 보아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호안축조 매립공사비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전체 취득세 신고납부액(262,330,980원)에 대한 가산세(52,466,190원)를 부과하였으나, 호안축조 매립공사 전체면적(2,850,000㎡)중 1994.4.15. 충청남도지사로부터 615,431㎡만 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날인 1994.4.15.에 전체 면적중 615,431㎡ 토지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허가 면적인 615,431㎡의 공사비용(9,311,374,000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37,245,490원)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호안축조 매립공사를 1996.3.5. 준공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1996.3.12.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전체면적(2,850,000㎡)중 허가면적(615,431㎡)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15,220,700원)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