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7-0121 선고일 1997-02-17

[요지] 조경공사가 완료된 날에 사실상 아파트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건 아파트 사용검사일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보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6.8.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134,24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8,445,2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2.11. 사용검사를 필한ㅇㅇ도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85필지상의 ㅇㅇ아파트 1,2차분 180세대(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를 1995.12.14. 신고납부하면서 이건 아파트 공사와 함께 의무적으로 시공하게 되어 있는 부대시설공사의 일부인 조경공사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조경공사 도급계약 금액(422,26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134,240원(가산세포함)을 1996.8.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아파트의 조경공사를 위해 1995.7.13. 청구외 (주)ㅇㅇ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5.7.19. 착공, 1996.10.8. 공사를 준공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와는 별개의 공사일 뿐만 아니라, 이건 아파트단지 최종건축물(3,4차 70세대)이 완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완공된 1,2차분 180세대 아파트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조경공사 도급계약 금액(422,2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공사의 일부인 조경공사비를 취득비용으로 보아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2조의3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85필지상의 전·답·임야 등의 토지(이하 “이건 아파트 부속토지”라 한다)를 매입, 1994.10.2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원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1995.12.11. 총 250세대중 1,2차분 180세대에 대한 사용검사를 마친 후, 사용검사일을 이건 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조경공사비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조경공사 도급계약금액(422,260,000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아파트 공사비에 포함되지도 않은 조경공사비에 대하여 아파트 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단지 조경공사의 경우는 조경공사를 완료하여 사실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때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10.21.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ㅇㅇ동 250세대)을 받은 후 1,2차분 180세대에 대하여 1995.12.11.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전·답·임야 등인 이건 아파트 부속토지를 취득하고 1995.7.19. 토지의 지목변경과 수반한 조경공사를 착공한 후 1996.10.8. 준공한 사실을 볼 때, 1994.10.21.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ㅇㅇ동 250세대) 승인을 받은 후 그 중 1,2차분 180세대에 대하여만 1995.12.11. 사용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파트 부속토지 전체에 대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조경공사가 완료된 1996.10.8.에 사실상 이건 아파트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건 아파트 사용검사일(1995.12.11.)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보아 부대시설공사의 일부인 조경공사비를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