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검인받은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20 선고일 1997-02-10

[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변경하여 재작성한 계약서는 허가를 받은 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34,73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등기(1996.8.2.)하기 이전인 1996.5.15.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3,200,000,000원)을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구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1996.1.12. 조례 제3265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20을 경감한 가액(2,5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6,800,000원, 교육세 15,360,000원을 1996.8.2.에,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200,000원, 농어촌특별세 5,120,000원을 같은해 9.2.에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1996.5.7. 당초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4,700,000,000원)을 이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800,000원, 농어촌특별세 2,640,000원, 등록세 43,200,000원, 교육세 7,920,000원, 합계 82,560,000원(가산세포함)을 1996.9.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6.4.29.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1996.5.7. 청구외 ㅇㅇㅇ외 1인과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4,70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과 재합의에 의하여 같은해 5.15.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3,20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변경체결하였고, 그 후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가 청구인의 승낙없이 1996.6.13. 당초 계약서에 의한 매매금액을 취득가격(4,700,000,000원)으로 하여 착오로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 납부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같은해 5.15. 변경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3,200,000,000원)으로 1996.7.30. 취득신고를 한 후 같은해 8.2.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였고,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후 같은해 9.2. 취득세를 납부하였는 바,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승계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 전에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행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1996.5.7. 당초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여 착오로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1996.8.2.) 이전에 매매계약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당초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인받은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한 다음, 제2호에서 “등록세:...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22조제1항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취득물건의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100분의 20을 경감한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1996.8.2.)하기 이전인 1996.7.30.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3,200,0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1996.8.2.과 같은해 9.2. 각각 납부하였으나, 당초 매매계약서에 의한 취득세 신고금액(4,700,000,000원)을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과소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5.7. 당초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4,70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잔금지급(소유권 이전등기)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였고, 잔금지급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때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비록 당초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계약서에 의한 매매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과 구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취득물건의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정금액을 4,700,000,000원으로 하여 1996.4.29.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같은해 5.7.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1인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4,700,000,000원, 잔금지급 시기를 1996.6.15.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변경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같은해 5.15.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3,20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같은해 6.13. 청구외 김선희가 당초 계약서에 의한 매매금액을 취득금액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 납부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당초 취득신고일(1996.6.13.)로부터 47일이 되는 1996.7.30. 변경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3,200,000,000원)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다시 한 후 등록세 등을 같은해 8.2. 납부하고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30일이 경과한 같은해 9.2. 취득세를 납부하였는 바, 1996.6.13.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한 자(ㅇㅇㅇ)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회사(ㅇㅇ주택)의 사무원으로서 사회통념상 직원이 착오로 사장(청구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구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계약서에 의하여 취득물건의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1996.4.29. 허가받은 토지거래계약허가서상의 매매예정금액(4,7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같은해 5.7.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같은해 6.13.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시 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도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3,20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재작성한 계약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5항 소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동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4,700,000,000원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