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14.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1,903.7㎡ 및 공장건물 995.7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294,381,29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4.6.16. 및 같은해 7.5. 취득세 등 16,485,33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ㅇㅇ지방검찰청에 제출된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거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1,017,500,000원으로 입증되므로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1,017,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354,850원, 등록세 26,032,280원, 교육세 4,772,590원, 합계 48,159,720원(가산세포함)을 1996.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검인계약서에 의한 신고가액(410,000,000원)이 과세시가표준액(294,381,293원)보다 낮지 아니하는한 그 신고가액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설사 검인계약서에 의한 신고가액이 실제 취득가액(1,017,500,000원)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추징사유는 되지 아니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계약서상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내무부 세정 22670-3333, 1985.3.19.)할 것인데도 ㅇㅇ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형사사건 자료에 의거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검찰청에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1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11조제6항에서 “... 계약서·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11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2조의2제2항에서 “법 제111조제6항에서... 계약서·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계약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기타 증서: 국가... 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신고서... 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세시가표준액(294,381,29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된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거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1,017,500,000원으로 입증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검인계약서에 의한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낮지 아니하는 한 그 신고가액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설사 검인계약서에 의한 신고가액이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추징사유는 되지 아니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계약서상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구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및 제6항과 구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내지 제3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제3호와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계약서·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계약서·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 국가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신고서 등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국가기관 등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매매계약의 일방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문서에 의하여 그 부동산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그 매매계약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그 매매대금을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제95-215호 1995.12.5.)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허문규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의 거래금액을 410,000,000원으로 하여 국토이용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1994.5.19.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1994.6.14. 잔금을 지급한 후 동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거래금액(410,000,000원)에서 구부산광역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의거 100분의 30을 경감하여 산출된 가액(287,000,000원)이 과세시가표준액(294,381,293원)에 미달되므로 구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및 제6항 단서규정에 의거 과세시가표준액(294,381,29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1994.6.16. 및 같은해 7.5.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1996.7월경 부산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 포탈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017,500,000원임에도 실제 매매가격보다 적은 41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사실이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된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되었는 바,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된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국가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가격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동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1,017,500,000원)을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청구인이 인용한 내무부 유권해석(세정 22670-3333, 1985.3.19.) 사례는 국가 등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라 함은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데 매매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사직 당국에 고발하면서 첨부한 매매계약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계약서상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산지방검찰청의 지방세 포탈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매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어 위 사례가 적용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