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치원 원장을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118 선고일 1997-02-21

[요지] 원장직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원장은 교직원에 불과할 뿐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청구외 ㅇㅇㅇ)이 1995.4.3. 공유취득(청구인 지분 2분의 1, 청구외 ㅇㅇㅇ지분 2분의 1)한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79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유치원)를 경영하는 자가 취득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만 1995.12.20. ㅇㅇ시 ㅇㅇ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을 뿐, 청구인은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지분토지(398.2㎡, 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185,128,0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43,070원, 농어촌특별세 407,280원 및 등록세 6,664,600원, 교육세 1,221,830원, 합계 12,736,780원(가산세포함)을 1996.1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과 유치원 설립경영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2분의 1지분씩 공유취득한 후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남편(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데도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치원 원장을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를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생략)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법 제82조제2항에서 “법인 또는 사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5조제1항에서 “... 학교를 설립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편제 기타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79조제1항에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당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5...., 6. 원지·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7. 개업연월일, 8...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공유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유치원)를 경영하는 자가 취득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건 토지중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 남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이건 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데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와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법 제82조제2항 및 제85조제1항에서 법인 또는 사인(개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고, 각종 학교(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경영자”라 함은 교육법 제82조제2항 및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을 설립인가를 받아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교육법 제8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남편이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원장직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원장은 교직원에 불과할 뿐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